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2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 호로 82-1( 본오동) 앞 노상까지 약 50여 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3.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