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6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3. 06:1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 프 라자 앞길에서부터 2016. 1. 3. 06:25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820에 있는 쌍용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3. 06:54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820에 있는 쌍용 빌라 앞길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07:26 경까지 3회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