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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9.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하구 하단동 방면 쪽에서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사하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적색신호에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사하구 다대동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정상운행 하고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개골 골절,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경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7세)에게 좌모지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17세)에게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치료확인서, 입ㆍ통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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