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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7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국선재 앞 교차로를 한국주철관 방면에서 을숙도대교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장림하천 방면에서 신평 지하철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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