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6. 19. 05: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700비어주점 앞 편도 2차로를 해수욕장 입구 방면에서 다대수영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후사경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