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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6. 19. 05:1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700비어주점 앞 편도 2차로를 해수욕장 입구 방면에서 다대수영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후사경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라브랜드 찜질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SK뷰아파트 앞길까지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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