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5노52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해 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4. 4. 17.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