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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4 2012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옥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이미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4회이고, 2009년 이후에만 2회이다), 특히 2012. 6. 1.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 후인 판시 일시에 위 음주운전 당시의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폐차의뢰 하는 등 다시는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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