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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노40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불과 1년 1개월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비롯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여러 명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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