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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0:1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6회 있고, 2016. 3.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도 두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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