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 관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대구차량 등록 사업소 서부분 소는 2018. 12. 21. B 모 하비 승용차에 대하여 소유자 C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 등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2019. 2. 27.’ 임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인지 시점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이므로 공소장변경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함. 2. 27. 위 승용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4. ~
6. 9.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총 15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운행 내역 등, 대구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제 2019-1 호) 관련 서류 등
1. 경찰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