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6:15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2016. 12. 6. 인천 남구 청장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017. 4. 20. 단속 경찰관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B 쏘나타 승용차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이라는 점을 고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파출소에 보관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10. 11. 광주 동부 경찰서 및 광주 서부 경찰서에서 작성된 조서 들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취득 및 운행 경위, 피고인과 F 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진술)
1. 자동차 관리법( 운행정지명령) 위반 적발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G 주식회사이고, 렌트 계약자 F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 3자에게 매각하여 위 승용차가 광주 북구 우산동 일대에서 불법 운행되고 있어 위 회사가 2016. 11. 18. 관할 관청에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 신청을 한 사실)
1. 수사보고( 피고인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첨부)
1. 현장사진 사본 (2017. 4. 20. 단속 당시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경찰관이 소지하고 다니는 PDA 조 회기에 입력하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이라는 점이 조 회기 화면에 뜬다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변호인의 위법수집 증거 관련 주장은, 설령 변호인이 지적하는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