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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59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0. 경 C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7. 16.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위 차량에 대해서는 2016. 5. 26. 서울 특별시 양천구청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위 차량을 2016. 6. 13. 경기 시흥시 E 일대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그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고 경찰관으로부터 위 차량이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 임을 고지 받아, 2016. 6. 13.부터 위 차량의 운행정지 명령 등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6. 19:40 경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93 못 골 사거리 앞 도로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위 C 싼 타 페 차량을,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사정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1. 단속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의무 위반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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