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5 2018고정1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리스해서 운행한 자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1. 22:50 경 평택시 평 택 로 54 평 택 역 앞 도로에서 소유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창원시장이 2017. 8. 23. 자로 운행정지명령 등록 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차량 종합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