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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나1308
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1955년 생, 남자)는 2012. 5. 30.경 피고(1972년 생, 여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 수령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C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피고와 합의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5. 30.자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었고(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었다), 위 양도증명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압류해제 후 명의이전을 한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③ 이후 원고가 4년여 간 원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사실(그동안의 자동차 관련 세금 등은 원고가 납부하였는데, 그때까지 피고는 위 특약사항이 정한 바와 같이 압류해제를 하여 준 바 없다), ④ 피고는 2016.경 서울 양천구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의 소유이나 현재 원고가 3자에게 매도하여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운행정지명령을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은 주장하지 아니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6. 5. 26.자로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사실, ⑤ 원고는 2016. 6. 13.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운행정지명령 등록사실을 알게 된 사실, ⑥ 원고는 2016. 7. 16. 재차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결국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과 이 사건 차량 양수 후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실, ⑦ 위 형사사건 제1심에서 원고는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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