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정6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4. 06:00 경 대구 서구 평 리로 157, 대구 의료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서 대구로 216, 대구능력 기도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장의 운행정지 명령 (2016. 3. 9. 자 운행정지명령 등록) 을 위반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대 포차량) 피 혐의자 적발보고, 차량 운행 단속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차량 등록 원부 송부 요청), - 차량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이전 운행정지명령 차량 운행 조사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호, 제 24조의 2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