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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1356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77,3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2021. 4. 2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5.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G50ME-B 실린더 라이나 중자 박스( 무게 400kg ) 클리닝 작업을 위하여 중자 박스를 눕히는 과정에서 바닥에 있던 고무판을 옮기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는 순간 옆구리에 차고 있던 리모컨 주행 버튼이 작동되어 천장 크레인 고리와 위 중자 박스를 연결하던 슬링 벨트가 탈락되는 바람에 위 중자 박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의 발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 근 관절 원위 경골 및 비골 압궤 손상, 좌측 족 근 관절 원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족 근 관절 장 무지 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 고무판을 옮기기 위하여 몸을 구부리는 순간 옆구리에 차고 있던 리모컨 주행 버튼이 오작동되어 천장 크레인 고리와 위 중자 박스를 연결하던 슬링 벨트가 탈락되는 바람에 중자 박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원고의 발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는 주장을 할 뿐, 위 천장 크레인과 중자 박스의 구조, 작동원리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업무방식, 오작동되었다는 리모컨의 필요성 내지 기능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이르게 된 개별 ㆍ 구체적 사정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사용자는 피용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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