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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9 2015가단8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1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티로폼 박스 도매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스티로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7.부터 2015. 5. 2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96,808,700원 상당의 스티로폼 박스를 납품하였다.

다. 스티로폼 박스 대금은 1개월 동안 납품된 스티로폼 박스 대금을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스티로폼 박스 대금 196,808,700원 중 113,296,48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인 83,512,22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스티로폼 박스 대금 83,51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는 2014. 11.말까지 스티로폼 박스 제작에 필요한 금형을 제작하여 2014. 12.초부터 물건을 납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기한을 훨씬 도과한 12월 중하순이 되어서야 지연납품을 하였다.

② 원고가 스티로폼 박스의 무게를 줄여서 제작하는 바람에 스티로폼 박스가 줄어들거나 틀어지는 변형이 생겼고, 묶는 부분이 찌그러지거나 부서지는 등 하자가 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납품하였다.

③ 피고는 하자가 있는 스티로폼 박스의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원고의 납기지연, 하자 있는 스티로폼 박스의 납품으로 인하여 피고는 거래처가 끊어지고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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