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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5노368
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F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가 제조ㆍ납품을 의뢰한 박스 25,000개(이하 ‘이 사건 박스’라고 한다)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아 이 사건 박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납품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박스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박스를 폐기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박스가 인도되지 않아 피해자가 이 사건 박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박스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박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박스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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