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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4 2014노569
배임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보복 목적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홧김에 피해자 E에게 “계속 나를 가지고 놀면 너의 사업장인 O는 한순간에 날려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사업장을 한순간에 날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1. 11: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52세)이 자신을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압류를 하여 경매가 진행되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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