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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만이 각 항소하였다)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제1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및 13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인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6. 5. 23.경부터 HIJ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관련). 나) 피고인은 2016. 6. 21. 개설된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U 계좌와 관련하여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다(위 범죄일람표 연번 13 관련). 2)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당심은 두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의미를 가지므로, 아래 3.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시기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11. 19.경부터 HIJ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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