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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04 2019노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내지 16번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종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여 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 받고 확정된 사건(대법원 2015도20217호 사건. 뒤에서 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제1심인 사건을 말한다.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이 조작되었으므로 억울한 마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보복의 목적이 포함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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