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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노2284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 생수병...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제1 원심: 징역 5년, 제2 원심: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아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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