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보복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9. 5.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로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이를 회복하기 위해 2015. 9. 10.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신고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위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제출한 처벌불원의사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는 피고인의 강압과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는 피고인의 접근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의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처벌불원의사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과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보복 목적에 관하여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