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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31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식당으로 가게 된 경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범행 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복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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