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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4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1 항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9. 5. 23:36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G’ 노래방 비상계단에서 C와 마주 보고 서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팔을 뻗어 손가락으로 C의 상의 유두 부위를 잡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 제 1 항 강제 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6. 9. 5. 23:36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G 노래방 비상계단에서 나와 마주 보고 서서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던 중, 기습적으로 팔을 뻗어 손가락으로 상의 오른쪽 유두 부위를 잡아서 추행하였다”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 바,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해자 C는 피고인에게 “ 나랑 오빠가 가슴, 엉덩이 터치할 사이인가 ” 라는 내용으로 항의하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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