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3:50 경 안양시 만안구 D 빌딩 앞길에서 길을 걷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 여, 38세) 위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남편 F과 양쪽 경계석을 포함하여 폭이 약 1m 40cm 인 보도의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서서 양손으로 F의 얼굴을 감싸고 밀착하여 있었고, F이 피해자의 손에서 빠져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몸을 돌려 피해자와 함께 보도를 막 걷기 시작하려는 순간, 피해자 일행이 몸을 돌린 방향에서 보도를 따라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자와 F의 사이를 가로질러 통과하면서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몇 걸음 뒤로 밀리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돌려세우고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피고인에게 손을 올리며 실랑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