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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합2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3.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22:10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D( 여, 25세) 을 발견하자 체조하는 것처럼 주먹을 쥔 팔을 흔들며 걷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5. 18.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22:40 경 서울 강동구 E 앞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F( 가명, 여, 13세) 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천천히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8. 5. 18. 22:53 경 서울 강동구 G 빌딩 앞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H( 여, 21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천천히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5. 18. 23:15 경 서울 송파구 I 앞길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J( 여, 18세 )를 발견하자, 그녀의 오른쪽으로 천천히 지나가며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2016. 6. 3. 여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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