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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합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부터 2017. 10. 1.까지 ‘D’ 업체를 통해 홍 콩 및 마카오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3세) 와 피해자 F( 여, 12세) 는 모녀 지간으로 같은 업체를 통해 홍 콩 및 마카오 여행을 한 여행객이다.

1. 2017. 9.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20:00 경 홍 콩 G에서 H 열차를 타기 위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D’ 여행객들과 함께 두 줄로 서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F의 바로 뒤에 서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에 손가락을 대고 몇 차례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F가 위와 같은 피고 인의 추행을 피하여 모친인 피해자 E의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피해자 E의 뒤에 선 상태로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추행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2. 2017. 9.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21:00 경 마카오에 있는 마카오 I 부근에 정차 중인 관광버스 안에서 홍 콩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하차하고 있는 피해자 F의 뒤에 바짝 붙은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0.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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