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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268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함에도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모욕의 점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모욕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은 2016. 3. 29. 12:0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등 농협 직원 5~6 명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K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느그 들은 뭣하러 왔어,

꺼져 병신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모욕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적 주관적 명예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 명예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위 2 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표현으로 피해 자가 모욕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심하게 상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가. 일반적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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