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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286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0. 15:15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69세)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위증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확 조사버려 씹할 년아, 늙은 년아, 좋게 늙어라, 모지리 육갑하네 씹팔러 왔냐”라고 큰소리로 2번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발언 중 모욕적인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행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그 모욕적 표현이 발언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모욕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적주관적 명예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외적 명예라고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CD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격한 감정으로 시비하다가 상호 욕설을 섞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그 경위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상호간의 말다툼 과정에서 다소 저속한 용어나 욕설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해 상대방의 외적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욕죄가 개인의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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