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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04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론을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이 회의실에 있었던

E이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모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발언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론을 제안하였던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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