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9. 1. 16. 21:00경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와 자동차책임보험을 체결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도마1동 농도원사거리 앞 인도 위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 위를 통행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손목과 손 부위 등의 상해를 입어 2009. 1. 17.부터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2009. 1. 19. 08:15 피고 보험회사에 이 사건 사고를 접수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목 부위에 입은 위 상해 외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여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 등을 하였고 후유장애가 남았으므로, 가해자인 피고 B 및 그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위 좌측 슬관절 부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청남도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E한의원, F정형외과의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9. 1. 17. F정형외과에서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엄지의 긴굽힘근힘줄」의 병명으로 치료받았다.
(2) 원고는 2009. 1. 19.부터 2009. 2. 21.까지 E한의원에서 「슬안풍」(단, 진료기록부에는 ‘교통사고’라고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으로 통원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가톨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