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28. 공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1. 8. 21. 생활대항 축구경기에서 왼쪽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어 국군함평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다발성 골좌상(대퇴골, 경골 및 슬개골 부위), 연조직 부종이 동반된 내측 측부인대손상‘ 진단을 받았고, 그 후 2011. 10. 18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재건술을,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하여는 부분절제술을 시술받고(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을 묶어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자대로 복귀하여 군복무를 계속하다가 2012. 1. 13.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27.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지만 외부적인 요인이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 상이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하였다.
다. 원고는 광주보훈병원에서 2013. 2. 6. 신규 신체검사를, 2013. 6. 7. 재심 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각 신체검사’라 한다)를 각 받았으나 모두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서 규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자 비대상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