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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5042036
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포천시 G 답 1755㎡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항의 ‘H 전 1,755㎡’는 ‘G 전 1,755㎡’의 오기로 보인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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