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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051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천시 D 전 665㎡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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