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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10617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답 241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7. 8. 1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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