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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5 2018가합4034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는...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분할 전 광주시 E 답 1,058㎡(이하 토지는 모두 광주시 F에 있는 토지들이므로 토지의 표시에서 ‘광주시 F’은 생략한다), G 전 1,755㎡, H 답 1,074㎡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3. 3. 29. 원고의 종중원인 I, J, 피고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2000. 3. 1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 중 K 답 329㎡, L 전 519㎡는 교환을 원인으로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반대급부로 2000. 3. 15. M 소유의 N 답 60㎡, O 답 755㎡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P 잡종지 45㎡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I,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N 답 60㎡, O 답 755㎡은 2010. 3. 2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분할 전 토지의 표시 분할 후 토지의 표시 비고 E 답 1,058㎡ E 답 183㎡ 별지 제1 목록 1항 토지 K 답 329㎡ M 토지와 교환 Q 답 546㎡ 별지 제1 목록 4항 토지 G 전 1,755㎡ G 전 546㎡ 별지 제1 목록 2항 토지 L 전 519㎡ M 토지와 교환 R 전 1,165㎡ 별지 제1 목록 5항 토지 H 답 1,074㎡ 별지 제1 목록 3항 토지 N 답 60㎡ N 답 50㎡ 별지 제2 목록 1항 토지 S 답 10㎡ 별지 제2 목록 3항 토지 O 답 755㎡ O 답 748㎡ 별지 제2 목록 2항 토지 T 답 7㎡ 별지 제2 목록 4항 토지 P 잡종지 45㎡ 별지 제1 목록 6항 토지

나. J은 1997. 1. 27. 사망하였고,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포괄하여 ‘제1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J의 등기명의는 1997. 1. 27.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1998. 4. 6. 피고 C 앞으로 이전되었다.

I은 2005. 1. 16. 사망하였고, 제1 토지에 관한 I의 등기명의는 2005. 1. 16.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08. 11. 10. 피고 D 앞으로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5, 3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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