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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2 2013고합2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 예정이던 경산시장 보궐선거에서 C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6. 대구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 발송 대행업자인 E에게 ‘전과자 C 돈장난 돈봉투 살포에 나이 70에 힘도 좋다 강간하다 대구지검 고소됨'이라는 내용과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경산시 거주자 6,221명의 휴대전화번호 목록을 이메일로 보내주며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도록 의뢰하고, 이에 E은 다시 F회사 G에게 부탁하여 G이 2012. 12. 16. 19:51경 경기 수원 팔달구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대량문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발신자 번호를 ’H‘으로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에 있는 경산시 선거구민인 I(J)을 비롯한 6,221명의 휴대폰으로 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산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C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C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배부ㆍ게시함과 동시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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