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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2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C시의회 시의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16:00경 D 빌라 및 그 일대에서 ‘제6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가 C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400억 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투표로 심판하여야 하고, 횡령 사실은 반드시 규명되어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인쇄물 80매를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국고보조금은 의정부시가 안전행정부의 변경승인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기도 예산으로 전용한 것이었고, 위 E이 횡령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E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4.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20:30경 F에 있는 귀금속 판매점인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에게 제1항 기재 인쇄물 약 15매를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E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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