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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2 2012고합12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서울 종로구 C 사무실에서 2012. 4. 9.자 국민일보 23면 하단에 “패륜아 D의 막말 사태에 대하여”라는 제목 하에 C 대표회장 E 목사 명의로, “F의 진행자이자 G당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후보인 D의 막말 파문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D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진행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성적 망언을 했고, 노인을 경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최근 D 후보의 사무실로 항의하러 온 노인들이 하지도 않은 말까지 지어내 SNS로 퍼뜨리는 등 도저히 국회의원 후보라고 할 수 없는 상식이하의 자질이 없는 자인바 그는 ‘한국교회는 일종의 범죄 집단이자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무너질 것이고, 척결의 대상’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고, ‘무덤에 머물러’ 등 거룩한 찬송들을 조롱하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왔다.”, "C는 한국교회 55,000 교회, 10만 목회자, 1,200만 성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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