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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13 2014고합1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 40여 년 전부터 같은 마을에 살면서 1997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C마을 이장을 지낸 D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의회의원 ‘F’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오래 전 마을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D에 대한 불리한 소문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마을사람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13:0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이라는 제목 아래 "이런 자가 군예산을 다루고 집행하는 군의원이 된다면 아니되겠기에 군민여러분께 알려 드리려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에 군의원에 출마하는 D는, J측은 다시 D를 찾아가서 동중기금으로 쓰라고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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