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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26 2013노4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산시장 보궐선거일 직전에 경산시 선거구민 6,221명의 휴대폰으로 C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수천 명의 경산시 선거구민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C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계획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C 후보자의 개인적인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일부 진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점,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모두 경산시 선거구민으로서 그 수가 상당히 많고,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달리던 C 후보자가 2,332표에 불과한 득표차로 당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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