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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5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C의 상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 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야 회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원심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③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주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 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침을 뱉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찰과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것 외에 다른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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