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이라는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오토바이 헬멧 및 안전장비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충북 청원군 D 공장에서, ‘E’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및 부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50세)로부터 오토바이 헬멧 완제품을 납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1. 15.경 오토바이 헬멧 및 금형 제작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면 2011. 5.경까지 완제품을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실제 납품한 적이 없어 실적부진으로 회사를 폐업하였고, 다시 D을 개업하였으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를 갚지 못해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기일 내에 헬멧 완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0.경 헬멧 금형 제작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체국계좌(H)로 4,950,000원을, 2010. 12. 10.경 같은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6,000,000원을, 2011. 1. 27.경 헬멧 금형 및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미은행계좌(I)로 15,000,000원을, 2011. 2. 17.경 헬멧 재료비 명목으로 위 한미은행계좌로 15,000,000원을, 2011. 3. 17.경 헬멧 도장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위 한미은행계좌로 1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5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