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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6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칫솔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피해자 C과 거래해오면서 피해자로부터 칫솔 납품의뢰를 받는 경우 물품대금 50%를 선급금으로 받아 생산업체인 D 등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그 업체들로부터 칫솔대 등을 받아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1달 내 물품을 납품하여 왔으나 2012. 12.경부터 칫솔대를 생산하는 D에 물품대금이 미납되면서 결국 4,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도 위 회사가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칫솔 20만 개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6.경 인터넷 전자우편으로 피해자 C로부터 칫솔 20만 개에 대한 납품의뢰를 받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칫솔 20만 개를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위 칫솔 20만 개의 선급금 명목으로 2013. 3. 12. 3,000만 원, 2013. 3. 29.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칫솔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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