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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2 2017고단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오토바이 헬멧 절도 피고인은 2017. 2. 16.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KT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 불상 피해자의 소유인 오토바이 백미러에 걸린 시가 미상의 빨간색 코 모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갔다.

2. 포르테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7. 2. 16.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F 회색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양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밀면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번이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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