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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8.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점포에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09. 11.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는 월 6%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센터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오토바이 명의 변경에 대한 위임을 받고 시가 850만 원 상당의 마하YZF-R1 2003년식 1,000cc 오토바이 1대 및 시가 490만 원 상당의 헬멧, 부츠, 수트 2벌 등 장비, 오토바이 등록비 및 보험료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 및 헬멧 등 장비, 위 75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9. 9. 하순경 위 ‘E’에서 위 오토바이 및 헬멧 등 장비를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850만 원에 판매하고, 위 75만 원을 오토바이 센터 운영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도봉구 G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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