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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8 2016가합1023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9,947,475원 및 그중 470,012,226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주었다.

보증번호 C 보증일자 2002. 10. 24. 보증금액 467,500,000원 보증기한 2003. 10. 23.(이후 2005. 10. 23.로 연장)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나.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구상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5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받고 아래와 같이 합계 476,824,3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보증번호 C 대위변제일 2005. 3. 18. 변제액 476,824,383원 연대보증인 피고 B

마. 피고 A이 대위변제금 지급을 지체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633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5. 29. ‘피고 A, B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476,082,789원과 그중 476,082,103원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2005. 6. 1.부터 2006. 5. 2.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6. 16.경 확정되었다.

바.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470,012,226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15. 4. 1. 기준 구상금 채권은 1,149,947,475원(= 원금 470,012,226원 이자 679,935,24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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