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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2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2013. 9. 2.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을 첨가하여 떡류인 송편 4kg 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장이 영세한 규모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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