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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926
약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모집책, 강사, 판매원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무료 또는 저가관광을 미끼로 노인 등을 모집하여 E을 방문케 한 뒤 일반식품에 불과한 녹용 엑기스 제품 등을 마치 질병치료 효과가 큰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여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업기간이 2012. 5. 18.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약 11개월에 이르는 장기이고, 매출액도 429,000,000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 및 벌금형 전과가 각 1회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도 5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박스 당 비용으로 지출되는 원재료비, 유치수당, 센터수수료 등을 제하면 사실상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는 피고인이 단순히 물품구매계약서를 ‘센터’에 보내주고 ‘센터’로부터 받은 돈을 G 측에게 전달해준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은 양형부당 주장에 덧붙여 녹용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녹용에 장생녹각버섯, 대추, 생강 등을 첨가하여 엑기스로 만들어 판매하면서 항암효과가 있고 고혈압, 백혈구 증가 등에 좋다고 선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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